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하는 견본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및 신고 방법
과세표준: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
신고 절차:
재화를 증여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분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상 증여 여부 판단: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재화나,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만약 재화의 개별 증여가 아니라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