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귀금속 제품의 개별소비세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과세표준)에서 기준가격(1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수입 시점에 세관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과세가격 결정은 수입 물품의 성격과 관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시 세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난 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개의 음식점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기준인 수입금액 10억 원을 계산할 때 2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나요,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10억 원을 적용하나요?
개인 통관 고유부호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