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귀금속 제품의 개별소비세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과세표준)에서 기준가격(1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수입 시점에 세관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과세가격 결정은 수입 물품의 성격과 관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시 세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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