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본인의 거래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사업성이 있는 계속적인 거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거래의 성격과 빈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