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계정 분류를 제조원가(도급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 목적과 귀속 부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장소와 업무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정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이 실제로 공장 생산 라인에서 본사 사무실로 이동하거나 사용 목적이 제조에서 관리·영업으로 완전히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계정 분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산의 사용처는 그대로인데 회계 처리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계정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세무 조정 시 제조원가와 판관비의 적정 배부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방법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해진 사유(합병, 사업 인수, 외국인 투자 비율 변동, 해외 시장 여건 변동 등)가 충족되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정 분류를 바꾸는 것은 상각방법 변경과는 별개의 문제이나, 실무적으로는 자산의 사용 부서가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회계 처리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