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가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무급가족종사자'나 '공동경영주'로 판단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은 가족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실제 근로 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