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등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며,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본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근로소득세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세금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감면세액에 대한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감면(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20%(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은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본세별 부과: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 특정 세목의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세액의 일정 비율(세목별로 10%~30% 또는 1만분의 15 등)을 부과합니다.
주의사항
-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 농어촌특별세는 원칙적으로 본세의 신고·납부 기한 및 절차에 따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