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활근로급여를 지급받을 때 별도의 소득세나 주민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활근로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자활근로급여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