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수취한 경우, 도서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다른 품목을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매하신 품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적법한 증빙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시어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