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전액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해당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회사가 부담한 4대보험료만큼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종 실수령액은 '기존 급여 + 보험료 대납액 - 증가한 소득세'가 되어, 단순히 보험료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급여 설계 시 이러한 세무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