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 신청 시 기재하는 '해지 시 보수월액'은 신규 취득자에 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해지 신청 시 보수월액 산정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유예 해지 신청은 유예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유예 기간 중 발생한 추가 징수 보험료는 해지 신청 시 분할납부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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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금 원천으로 소명할 경우 세무조사 등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