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근로관계 승계에 반하는 특약이나 일방적인 퇴직 강요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