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이익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품을 판매하는 거래는 가능하지만, 해당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A사에서 구매한 부품을 B사에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실제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세무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