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업무가 없어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업무를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가 있을 때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태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 또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휴게시간이 적절히 부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