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교육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여부는 교육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육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업무를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반환 약정이나 의무 재직기간 설정 등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