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히 업종코드를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기타개인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후 감면 대상 업종(운수업)으로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여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기존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업종코드만 정정하여 운수업을 영위하게 된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운수업을 영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일시적인 행정적 사유로 업종 등록이 지연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업종 정정만으로는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