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출자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영업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는 해당 수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가성 있는 영업수익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 연구소의 출자출연금과 보조금이 대가성 없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실질을 파악하여 구분 경리해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금이라면 매출이 아닌 별도의 회계 항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