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농산물이 과세품목이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과세품목인 농산물을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농산물이 과세품목이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가 아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