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액은 2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정신고 시기(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