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인보이스(Invoice)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국내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는 법적 성격이 달라 단독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외 수입 거래 시 비용 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확보하시고, 인보이스는 비용 지출의 증빙 자료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