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후 금액만큼의 자사주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이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성과상여금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며,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은 지급하는 자사주의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 전액을 지급한다면, 법인이 해당 세액을 대납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다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