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2년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계약 시점에 연차 개수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단절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이어간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절 없이 계약만 갱신된 상황이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