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양도 시점까지의 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받는 양도 대금은 단순히 사업의 수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양도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양도 대금 전체를 단순히 사업 수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와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산 구성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