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기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가상병 신청은 의학적 근거와 논리적 입증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 관련 의료기록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벽 대수선으로 취득세 100% 감면을 받았는데, 일부 층을 고유목적 외로 사용하면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장부미작성 시 적용되는 가산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주유소를 운영할 때 주유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