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기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가상병 신청은 의학적 근거와 논리적 입증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 관련 의료기록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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