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합산: 노령연금(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공제: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연금액에 따라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합산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소득세율(6.6%~49.5%)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