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이내 식대, 출산/보육수당, 직무발명보상금, 자가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 여비, 연구보조비, 생산직근로자야간수당, 근로자 본인 학자금, 근로자 가족 학자금이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월 20만원 이내 식대, 출산/보육수당, 직무발명보상금, 자가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 여비, 연구보조비,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근로자 본인 학자금, 근로자 가족 학자금의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 구분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출비과세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비과세)이나 야간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미제출비과세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는 급여수당과 제출비과세의 합계를 기재하고 미제출비과세는 제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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