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확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세율 결정: 소득의 종류와 조세조약 여부에 따라 적용할 세율을 결정합니다.
원천징수 실행: 소득 지급 시 해당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필요한 서류:
특히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