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나 계약의 명칭(도급, 위임 등)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