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의 고용 관계와 사업자의 지배력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서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역할에 한정됩니다. 즉, 직업소개사업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구인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그 지휘·명령을 받습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 관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를 전제로,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사용사업주)에게 공급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공급사업자 사이에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 관계가 존재하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우려가 있어 직업안정법에 따라 엄격하게 허가제로 운영됩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과는 구분되며, 고용계약 관계 없이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