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00원의 이자소득이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소득 등), 이전소득 및 각종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은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00원과 같은 소액의 이자소득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기준금액(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등)을 초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수당 지급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지원 중단 및 반환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소득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 '소득 발생 신고' 항목을 통해 해당 내역을 입력하고,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