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추징세액을 면제받기 위해 홈택스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추징세액 면제는 홈택스 서류가 아닌, 해당 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저축 취급기관)에 직접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홈택스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서비스일 뿐, 금융기관의 저축 해지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증빙을 발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이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