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프다'는 사실보다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와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센터 상담 시에는 아래의 요령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예술감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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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보청기 구입 비용 공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