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청기 구입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다시 결정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급명세서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누락된 의료비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경정청구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 시 당초분 및 경정청구 관련 수정분)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보청기 구입 영수증 등)
주의사항
보청기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구입 시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후 단계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