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총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비과세로 처리되어야 할 금액이 과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제한: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이미 보전받은 의료비나 손해배상금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보험회사나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실손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휴직 기간의 보수: 산재로 인해 휴직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휴업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만약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급여가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 보상금은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