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지출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거래처 등과 식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1회 지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인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법인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