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발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 발급 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정산 등을 통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발행 특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이내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탁사업비가 용역의 대가인지, 단순히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며 지급받는 보조금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사업의 책임 주체와 정산 방식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