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발생하는 훈련장려금은 구직촉진수당 산정 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소득액에서 훈련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참여자의 신고소득이 기준금액(1인 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때 신고해야 할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참여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훈련장려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시되, 훈련장려금으로 인해 지급 정지 횟수가 누적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