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인 미국대사관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외교공관이 발급한 납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력이나 가스처럼 공급 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로 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고 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