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인 계좌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행위 자체는 소득의 이전이 아닌 단순 자산의 이동에 해당하므로, 송금하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송금액 자체에 대해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이 면제되는 최대 금액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하여 현지에서 세금 처리가 완료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송금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의 반입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나, 추후 자금출처 소명에 대비하여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