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감독이 제공하는 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사업으로서 물적 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술감독을 포함한 연예 관련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 등의 용역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술감독 본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약 형태나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