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인 미국대사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외교공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대금 결제 수단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일 시공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