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이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양도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위자료를 받는 사람은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소득세나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재산을 받는 경우 그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나 이혼의 실질적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