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평가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해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 근로자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수습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적·실질적 요건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거나(예: 기밀 유출, 폭행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저히 부적격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