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으며 세금 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현금을 받는 것 자체는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나, 해당 금액이 위자료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