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부동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지급 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폐업 시 잔여 재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받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건축 중인 건물: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