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상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사업상 증여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 없이 재화를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상 증여는 실무적으로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 적용 등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여 형태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