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일과 개업연월일 중 빠른 날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날짜 중 단순히 두 날짜를 비교하여 빠른 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선후 관계에 따라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결정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보다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빠르다면 신청일이, 사업 개시일이 신청일보다 빠르거나 같다면 사업 개시일이 과세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