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신고가 종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프리랜서로서 받은 사업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및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뒤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준비하여 합산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