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하고 영수증이나 일반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