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총금액을 동일한 작성 연월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해당 거래가 실제 구분된 공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발급 편의를 위해 하나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발급하는 것이 실제 거래의 실질(공급 단위의 구분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단순히 발급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