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 것은 아니며, 소득의 성격과 과세 방식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지급기관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적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누락된 국민연금 소득을 포함하여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발적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신고도움창구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